본인 상담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 상담이 가능합니다. 대리상담시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해 주십시오. - 검진일에 대리 상담 동의서 작성한 경우 :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- 검진일에 대리 상담 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: 의무기록 사본 발급 및 대리 진료에 준한 서류(홈페이지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