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희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건강진단비용 감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
의료법 < 제 25조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구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,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위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, 알선,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