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* 워드파일의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 본인 | 본인신분증 |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|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 |
환자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|
|
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된 경우 제외) |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- 1매당 200원
-
<진료기록 사본발급>
- 병동은 병동 간호사에게 문의 후 신청
- 보험사 직원은 진료과로 신청 접수
- <검사결과 사본발급>
- 서관 창구 : 서관 지하 1층 직원식당 앞(동.서관 진료과, 동.서관 병동 환자)
- 신관 창구 : 신관 지하 1층 직원식당 앞(신관 진료과, 신관 병동 환자)
- 평일 08:00~17:00 / 토요일 08:00~12:00
- 토요일은 서관 사본발급 창구만 운영, 공휴일은 휴무.
토요일에 사본발급은 진료일에 사전 신청된 건에 대한 발급과 검사결과 사본발급만 가능함.